조각은 소중하니까 모아서모아서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다멋있어, 버릴게 없는 조각컷들...
출처 : baidu
엄마야 정말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어제부터 이분 왜이러실까;; 진짜 T-TT-TT-T
엠걸 맨날 사고선 부피도 크고 다시 잘 안꺼내보니까;;; <<
안사야지 하면서 살수 밖에 없는 orz...
아 느낌 좋아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그리고 진짜 좀 많이 멋있다...
[#M_.|접기|이건 딴얘긴데
시험기간임에도 고고히 수업을 하겠다는 교수님을 미워하며;; 앉아있는데
수업시간전에 서태지얘기를 하시길래 사상철학하시는분이 왠 서태지??라며 넘겼는데
아이폰으로 뭐 검색하다가 네이버 메인에 뜬 서태지이지아 이혼소송중 이라는 기사발견.
헐;;;; 서태지세대는 아니지만, 진짜 쇼킹;;;;
이지아 나오는 드라마건 뭐건 하나도 본게 없어서 누군지 제대로 몰랐는데,
정우성 열애설과 이번일로 누군지 확실히 알았음 ㅡㅡ;;;;;;;;;;;;; 양파녀...;;;
사실관계를 정확히 모르기도 하지만;;
이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가 너무 궁금해서;; 친상법 책을 폈다;;; ㅋ
수업듣고 있으면 교수님께 여쭤보면 될텐데 ㅡㅡ;;;;
사건이 뭔가 복잡해서 이 케이스가 시험에 나오면 짜증날것 같음;;
잘은 모르겠지만 재외국민의 혼인신고관련 부분 보니까;;
섭외사법 제 15조 제1항 규정은 우리나라 사람들 사이 또는 우리나라 사람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이 외국에서 거행되는 경우 그 혼인의 방식 즉 형식적 성립요건은 그 혼인거행지의 법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됨.
즉, 서태지와 이지아의 혼인은 유효하게 성립되고, 별도로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혼인의 성립에 영향이 없음.
근데 이혼을 할 경우에는 우리나라 호적상의 혼인신고 없이 일단 혼인이 유효하게 성립하였더라도 국제사법 39조, 27조에 의해 우리나라법이 준거법이 되면, 우리나라 법에 따른 협의 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에 의해서만 이혼 할 수 있는 것이고, 호적에 그 혼인사실이 기대되지 않았다 하여 당사자간의 이혼의사 합치만으로 이혼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판례가 있음.
기사보니까 이혼소송이 아니라 위자료, 재산분할청구소송을 진행하는거면 이혼절차를 정확히 뭘로 밟은거지;;;?
2006년에 이혼한거면 협의이혼을 한건가 재판상 이혼을 한건가;;;;;?
재판상 이혼을 한거면 보고적 신고로 이혼시점이 명확해서 다툴이유가 없을텐데...
2006년에 단독으로 이혼신청해서 2009년에 효력이 발생했다라는 기사를 보면 법원에서 이혼절차를 밟은거 같은데 왜 이혼시점에 다툼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감;;;
외국에서 결혼하고, 외국에서 이혼한거라고해도 그것도 이혼시점이 명확해야하는거 아닌가?
2006년에 어떤 이혼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2009년에 어떻게 판결이 난건지 궁금함;;;;;;;;
근데 이런걸 다 떠나서 이지아는 이혼할 때 왜 위자료와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지 않았는가;;;;;;;;;
연예활동중이라 밝혀지는게 싫어서 협의이혼하고 기타소송은 하지 않고 서태지가 순순히 재산분할해줄것을 기대한건가......
뭔가 알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대충밖에 아는게 없어서 모르겠음;;; 에이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사건이 빨리 마무리지어져서 판결문이 보고픔;;;;
사실관계가 궁금했던거랑 함께 든 생각은
서태지분 팬들이 받았을 충격;;;;;;;;;;;;;;;;;;;;;;;
결혼여부를 떠나서 그 사람에 대한 깨어진 믿음과 신뢰는 어쩔꺼냐며,
결혼안해서 좋고 결혼해서 안좋은게 아닌, 그 사람에 대한 신뢰는?
이미지상 여건상 숨길 수 밖에 없었고, 진실을 밝힐수 없는 상황을 머리로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배신감 느낄것 같음. 14개월도 아니고 14년을;;;
아무런 언질없이 아라시 누가 콘서트 나와서 나 이미 입적했다고 그러면 뒤로 넘어갈까;;;;;;;;;;;;;;;;;;;;
근데 뭐 허락맡을 것도 아니고 입적했습니다;;;라고 보고할 수밖에 없을꺼 아냐;;;;